음주운전 가해자가 피해자의 자녀 양육비를 책임지는 이른바 제주판 벤틀리법안인 음주운전 예방과 피해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오늘 제주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송영훈 의원이 발의한 해당 조례에는 음주운전 예방 활동 강화는 물론 음주운전 사고로 보호자가 사망한 피해아동에 대한 정신적, 경제적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관련 피해아동을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조례이자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음주운전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이번 조례는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