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이 제주도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 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양경호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의회와 도정이 e호조 시스템에 예산 편성 기간 안에 등록해야 한다는 합의는 커녕 협의 자리도 없었다며 일방적인 원칙은 더 이상 원칙이 아니라며 도정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주도정이 조건부 동의라는 방식으로 도의회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 시키고 있다며 예산 편성 원칙을 위한 협의와 합의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