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하도록 한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세워 둔 '방치 차량'은
지자체가 관리하거나
행정처분을 내리기도 어려워 골칫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장기 방치 차량을 견인하고
이동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여 문제가 해소될 지 주목됩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온갖 물건이 실려 있고 바퀴 바람은 다 빠져 있는 승합차.
심하게 녹이 슬고 내부에는 생활 집기들이 널부러져 있는 소형 버스.
무료 공영주차장의 골칫거리 '장기 방치' 차량입니다.
자동차 관리법에는
2개월 이상 세워진 차량을 장기 방치 차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동지역과
서귀포시 무료 주차장에
대략 100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길게는 3년 가까이 세워둔 차량도 있습니다.
무료 주차장이다 보니 오랜 기간 차를 세워 놓아도
문제 삼기가 어려워
지자체에서 처리에 골머리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방치 차량들이
무료 주차장에서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유료 주차장처럼 무료 주차장에서도
장기 방치 차량을 견인하거나
이동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고정 주차하면
주차행위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송재호/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공공기관, 주차 단속 기관이 견인해서 폐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안을 개정했고 앞으로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주차해서 불편을 초래하고
미관을 저해하는
그런 사례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행정시는 법안 통과에 맞춰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와 함께
견인될 방치차량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후 법안이 통과되면 견인 또는 보관 비용을
소유주에 청구하거나
차량 공매를 통해 회수할 방침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승철 )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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