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호송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을 빚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2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제주교도소 앞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2명이 탑승한 호송차량을 막아서고 충돌 과정에서 경찰관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안탄압 제주대책위원회는 오늘 오후 제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주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는 여성 농민과 학교 급식 노동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공권력 남용이라며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