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이민제 연장…투자액 10억 '상향'
김지우 기자  |  jibregas@kctvjeju.com
|  2023.05.0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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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와 난개발 논란을 빚었던 부동산 투자이민제도가 3년 더 연장됐습니다.

하지만 영주권을 받기 위한 투자 최소 금액이 10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등 조건은 까다로워졌습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지난 2010년 외자 유치를 위해 전국에서 처음 제주에 도입됐습니다.

외국인이 5억원 이상의 휴양형 체류시설을 사면 거주권을 부여하고 5년 뒤 영주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지난해까지 총 1천900여건에 1조 2천600억원이 투자됐고 1천700여명이 영주권을 획득했습니다.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 논란에 휩싸이며 이달 말 일몰을 앞두고 존폐 위기에 놓이기도 했지만 결국 3년 더 연장됐습니다.

법무부는 기간 연장과 함께 제도의 취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명칭을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변경했습니다.

또 투자 금액을 기존 5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며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제주도는 연구용역과 도민토론회 등을 거치며 마련한 제도 개선사항이 이번 법무부 결정에 대부분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안혜영 / 제주도 투자유치팀장>
"상당 부분 기준이 강화되면서 앞으로 저희가 이 제도의 본래 취지대로 고부가가치 외국 투자자들이 제주에서 관광 휴양시설에 장기 체류할 수 있도록 제대로 홍보하고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각종 논란 속에 손질된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해외자본의 투자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지우입니다.


(영상취재 : 박주혁, 영상디자인 : 유재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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