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내고 구급대원 폭행한 피고 항소 기각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05.02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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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지난해 6월 제주시내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항소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했고 선처를 바라는 탄원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구조하던 구급 대원을 폭행한 죄질이 불량하고 수차례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1심에서 선고한 징역 2년형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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