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금 부과 부당" 용담·이호동, 취소 소송 제기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05.0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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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담 레포츠공원과 이호 게이트볼장 변상금 부과와 관련해 행정시가 제주항공청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용담2동과 이호동이 제주지방항공청을 상대로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주시는 법 개정 이후 10년이 지나 항공청이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고지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주지방항공청은 국유지에 있는 용담레포츠공원과 이호게이트볼장 사용료와 가산금 형식으로 지난해 해당 동에 변상금 9억 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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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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