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어제(8일) 국회에서 중앙위원회의를 열고 내년 있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룰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공천룰에서는 음주운전과 가정폭력, 아동학대를 '부적격'에서 '예외없이 부적격'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 학교폭력과 성희롱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등을 새롭게 부적격 심사 기준에 포함 시켰습니다.
이와함께 정치 신인인 청년 후보자의 경우 공천심사 적합도 조사에서 2위 후보자보다 10%p 앞설 경우 단수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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