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연장을 도와주지 않는다며 담당 교수를 스토킹한 혐의로 중국인 유학생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 강민수 판사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비자 연장에 협조를 해 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담당 교수에게 123차례 걸쳐 전화를 하고 16차례에 걸쳐 이메일을 보낸 혐의로 기소된 도내 한 대학교 중국인 유학생인 A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