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항소심 실형 선고 등 재판기사 3건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05.0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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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뇌물을 받고 유흥주점에 코로나 단속 정보를 사전에 알려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직 경찰관 A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뇌물로 받은 94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뇌물을 받고 코로나 단속 정보를 20여 차례에 걸쳐 제공한 범죄로 인해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을 뿐 아니라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1심 형량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서귀포경찰서 교통조사팀에서 근무하며 인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 14건을 물적피해만 있는 것처럼 수사 기록을 상습적으로 조작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서귀포경찰서 소속 A 경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으로서 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가볍지 않아 원심 형량을 유지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 강민수 판사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비자 연장에 협조를 해 주지 않는다며 담당 교수에게 123차례 걸쳐 전화를 하고 16차례에 걸쳐 이메일을 보낸 혐의로 기소된 도내 한 대학교 중국인 유학생인 A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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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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