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서귀포경찰서 교통조사팀에서 근무하며 인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 14건을 물적피해만 있는 것처럼 교통사고 수사 기록을 상습적으로 조작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서귀포경찰서 소속 A 경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허위로 작성한 공문서도 14개에 달해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으로서 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가볍지 않고 죄질도 불량하다며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현재 A 경장은 직위해제된 상태이며 제주경찰청도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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