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달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신고 의무를 피하기 위해 월세를 낮추고 관리비를 높이는 방식의 꼼수계약이 꿈틀거리면서 법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전월세 신고제가 이달 계도기간을 끝내고 다음달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지난 2020년 7월 통과된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면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 시행으로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지우 기자>
"전월세 신고제를 위반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법망을 피하기 위한 꼼수 계약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신고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 월세를 30만원 내로 낮추는 대신 관리비를 높여 임대료를 보존하는 편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고성찬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지부장>
"최근 들어 제주도에서도 꼼수 계약을 한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신고 내용이 과세 자료로 쓰이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고 소득을 낮추고 싶은 심리 때문이 아닌가…"
아직 임대인의 관리비 인상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자칫 법 시행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지우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철)
김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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