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음주 사고' 게스트하우스 직원 징역 7년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3.05.1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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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 강란주 판사는 지난해 7월,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해안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렌터카를 몰다가 사고를 내 7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게스트하우스 직원인 26살 A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사결과 A 피고인은 제한 속도 시속 50km 도로에서 시속 110km 이상으로 주행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또 재판과정에서 전 직장동료 등에게 160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 결과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고 이 밖에 사기 혐의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아무런 피해 복구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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