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사업 규모를 기존보다 3배 이상 확장하는 내용의 변경 계획안이 해당심의위원회 통과와 관련해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고태민 의원은 오늘 열린 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에서 풍력발전사업 허가와 관련된 조례에는 사업 규모 변경 등에 대한 조항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조례 개정 없이 변경절차를 심의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사업 내용 변경 부분을 조례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변경허가를 진행했고 산업통상자원부 등과도 협의를 거쳤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