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병원 '영아 사망사고' 간호사 전원 실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05.1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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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병원 영아 사망사고 관련자들이 모두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유기치사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제주대 병원 간호사 3명 가운데 의료 사고 내역을 보고하지 않고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수간호사에게 징역 1년을,
약물을 과다 투여한 혐의의 간호사에게 징역 1년 2개월, 진료기록을 삭제한 혐의까지 추가된 간호사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투약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결과가 중하고 사건을 은폐하고기 위해 진료기록을 수정하거나 삭제한 죄질이 매우 높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기준치를 50배 넘긴 투약 사고로 피해자가 이미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던 만큼 이후 사건을 은폐한 행위와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인정할 수 없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달 검찰은 수간호사에게 징역 5년을, 나머지 간호사 2명에게 징역 4년형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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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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