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이 발의되며 아동에 대한 차별과 업주의 정당한 권리라는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며 찬반 논란이 뜨거웠는데요.
오늘 해당 조례안 심사에 나선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의원들은 여러 논란끝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잡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주에서 추진되며 시선이 쏠리고 있는 아동출입제한업소, 이른바 노키즈존 금지 조례안.
송창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조례는 도지사가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키즈존을 금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노키즈존 금지 조례 심의를 진행한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에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특히 의원들은 상위법령에 관련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주로 지적했습니다.
<이경심 / 제주도의원>
"상위 법령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노키즈존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행정에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깊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히려 노키즈존 조례가 새로운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현지홍 / 제주도의원>
"물론 선언적 의미는 있죠. 취지도 알겠고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걸로 인해서 소송이라든지 또 다른 갈등이 좀 야기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노키즈존이 자영업의) 0.1%에 해당되지만 이분들의 다름도 인정을 해주는 사회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노키즈존은 아이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위험한 행동 등을 방임하는 부모와 영업장 내 영유아 사고 등을 업주가 보상해야 하는 판결 등으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진단도 나왔습니다.
<강하영 / 제주도의원>
"아이의 인권의 문제라기 보다는 개인의 영업의 권한을 이렇게 조례로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상위법 위반에 물론 저촉이 되지만 그걸 떠나서도 저는 이걸 반대하는 입장인데..."
제주도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해 다각적인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정순 / 제주도 아동보육청소년과장>
"타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노키즈존 금지보다는 예스키즈존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아동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를 갖고 많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부모 교육이라든가 예스키즈존이라든가 소상공인에 대한 보험을 조금 지원하는 제도라든가..."
전국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제주 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는 상호 존중받는 사회 구현과 법률 유보의 원칙, 영업의 자유 침해라는 의견 충돌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