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체감기온' 기준 폭염특보 체제 운영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05.16 09:15

앞으로 폭염특보가
최고기온 대신 체감온도에 기반해 발효됩니다.

기상청은
기존 최고기온에 더해 습도까지 고려한
체감온도 기반의
폭염 특보 발효 체제를 10월까지 운영합니다.

이에따라
일 최고 체감기온이 33도를 넘는 날이
이틀 이상 이어지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일 때에는
폭염 경보가 발효됩니다.

기상청은
온열질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과 8월 특보 횟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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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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