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차고 있던 스마트워치의 자동 신고 기능으로 20대 음주 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새벽, 제주시 이호테우해변 인근 주차장에서 스마트워치의 자동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현장 출동한 구급대는 파손된 차량 앞에 있는 A씨를 발견했고 경찰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가운데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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