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도 - 실제 경계 불일치…취득시효 불인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05.16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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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민사단독 강 건 판사는
토지 일부의
시효 취득을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측은
인접한 피고들의 토지 130여 제곱미터를 점유한 이후
20년이 지나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소유권 이전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엄연히 다르고
원고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원고의 토지 점유는 무단 점유에 해당돼
시효 취득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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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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