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수형인 60명 직권 재심 '전원 무죄'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05.1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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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4.3 재심 재판부는
검찰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 청구한
군사재판 수형인 60명의 재심 재판에서
내란죄나
국방경비법을 위반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며 전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4.3 직권 재심을 통해 명예가 회복된
수형인 희생자는
791명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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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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