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덴힐리조트 투자진흥지구 해제 위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05.1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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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아덴힐리조트 사업자가
투자진흥지구 지정에서 해제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무에서
사업이 마무리된 이후 사업자가
리조트를 매각한게
투자진흥지구 해제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1심 소송에서 제주도가 패소하면서
감면 세금 추징 절차에도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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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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