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병원 영아 사망사고 검찰·간호사 항소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05.1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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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병원 간호사들이 생후 13개월 영아에게 약물을 과다 투여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피고인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양형 부당과 일부 무죄 판결에 대한 사실 오인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 간호사들도 역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간호사들은 지난해 3월 생후 13개월 영아에게 기준치의 50배를 초과한 약물을 투여하고 이후 진료 기록을 조작하고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보다 낮은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의 실형과 업무상 과실치사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사망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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