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걸리 양조장 옆 아파트 공사 소송전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3.05.1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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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막걸리 양조장과 바로 맞닿은 곳에 아파트 공사가 진행되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주막걸리측에서 공사로 인해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고 이렇게 되면 막걸리 생산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공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겁니다.

공사업체측은 문제가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자입니다.

제주막걸리 공장입니다.

지하 60m 깊이에서 지하수를 끌어올려 막걸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공장과 바로 맞닿아 있는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는 터파기 작업이 한창입니다.

간간이 폭약을 사용해 발파 작업도 이뤄집니다.

지하수를 사용해 모주를 생산하고 막걸리를 제조하는 양조장 입장에서는 여간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발파 과정에서 지하수가 오염되거나 끊겨 막걸리 생산을 중단하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에 제주막걸리 측은 아파트 시공사를 상대로 예방 차원의 지하수 정수 설비 구축 등의 협조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공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고동윤 / (주)제주막걸리 대표이사>
"일단 물이 오염됐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출고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 공장이 거의 폐업 수준으로 가는 수순을 밟을 정도의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해당 건설 시공사는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낮은 진동 방식의 발파 공법을 사용하고 있어 암반의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사금지 가처분과 관련해서는 지하수가 오염됐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공사를 중지할 수는 없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법원은 오는 24일까지 시공사 측을 상대로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그 이후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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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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