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종합상황실에 2시간 반동안 60번 넘게 허위 신고를 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조사결과 지난해부터 약 1년 동안 900번 넘게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낮 12시 20분쯤 112 종합상황실로 걸려온 전화.
한 남성이 횡설수설하며 무언가 이야기하고
경찰이 내용을 확인하자 다짜고짜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112 허위 신고자>
"(신고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신고 내용을.) 내가 전화를 했잖아 임마. 전화를 했다고 이 XXX아."
잠시 뒤 또다시 같은 번호로 걸려온 전화.
<112 허위 신고자>
"(신고할 거 있으세요?) 그래 이 XXX아. (욕하시면 안됩니다. 여기 계속 전화하시면 처벌 받으실 수 있어요.)"
낮부터 시작된 허위 신고는 2시간 반 동안 이어졌습니다.
해당 남성은 112 종합상황실과 파출소로 번갈아 전화를 걸어 '내가 어딘지 아냐, 빨리 와서 잡아가라'고 하는 등 63차례에 걸쳐 허위 신고를 반복했습니다.
통화이력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970번 가량 상습적으로 허위신고를 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경찰이 신고가 접수된 지점을 중심으로 순찰을 벌여 제주시 한림읍의 한 편의점 근처에서 자고 있던 60대 A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범칙금 8만원을 부과하고 이 과정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부과된 벌금 100만 원을 내지 않아 수배 중인 사실을 확인해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경찰서로 이송되는 도중에도 계속해서 허위 신고 전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양효준 / 제주서부경찰서 한림파출소>
"편의점을 방문해서 술을 사고 나갔다고 해서 주변을 수색한 바 편의점 앞에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자고 있는 피의자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송되는 (경찰)차 안에서도 112 상황실에 수시로 전화를 하면서 같은 내용의 전화를 반복했습니다."
지난 9일 밤 서귀포시 성산읍에서는 한 50대 남성이 생명에 위협을 느낀다며 살려달라고 장난전화를 하는 등 112로 접수되는 허위 신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3년 사이 제주에서 112 허위 신고로 처벌된 건수만 170여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고민수 / 제주경찰청 112 관리팀장>
"허위 신고자, 악성 민원자들이 일부 반복적으로 신고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접수 경찰관들이 기본적으로 업무가 과중되고 정신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불필요한 출동으로 인해서 경찰력이 심각하게 낭비되고 있습니다."
허위신고가 반복될 경우 정작 위급한 순간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해보입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 화면제공 : 제주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