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치러진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당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11건에 20명이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5건은 검찰에 사건이 넘어갔고 1건은 혐의 없음, 나머지 5건의 12명에 대한 수사는 진행 중입니다.
유형별로는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건네거나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적시한 혐의, sns를 통해 후보자를 비방한 혐의 등이 대표적이며 조합장 선거 공소시효는 9월 8일 만료됩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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