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이 보려고" 남방큰돌고래 위협 레저객 적발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3.05.2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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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보호생물종인 남방큰돌고래가 관광선박에 다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이를 보호하기 위해 해양생태계법이 개정돼 시행되고 있는데요.

최근 제트스키로 남방큰돌고래에게 근접했던 레저객들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법 개정 후 첫 사례입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

잔잔한 물결 위로 헤엄치는 까만 지느러미들이 보입니다 .

해양보호생물종인 남방큰돌고래입니다.

"지느러미 나오잖아 저쪽에. (어디 어디? 오오) 저기 저기."

갑자기 제트스키가 거친 물살을 일으키며 돌고래 무리에 가까이 다가갑니다.

지난 20일, 제트스키를 몰아 남방큰돌고래에 무리하게 접근한 30대 레저객 6명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다른 지역에서 온 관광객들로 당시 돌고래 반경 10m 까지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적발 당시 이들은 돌고래를 가까이 보기 위해 다가갔고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경임 기자>
"이 곳에서 해양보호생물종인 남방큰돌고래를 위협한 레저객들이 해경이 적발됐는데요. 개정된 해양생태계법이 시행된 이후 위반 사례가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달부터 개정된 해양생태계법이 시행되면서 해양보호생물을 관찰할 때 이들의 먹이활동이나 이동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이에 따라 돌고래 반경 50m 이내로는 아예 선박이 접근할 수 없고

반경 300m 안에서는 선박의 스크류를 반드시 멈춰야 하는 등

돌고래와 선박 사이의 거리에 따라 정해진 속도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 외에도 돌고래에게 먹이를 주거나 손으로 만지는 것도 금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최대 2백만 원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재현 / 서귀포해양경찰서 모슬포출장소>
"작년에도 레저보트가 돌고래의 진로를 방해한다는 신고가 있어 계도 조치를 한 적은 있습니다. 돌고래를 관광하거나 관찰할 때는 50m 이내로 절대 접근하면 안 되고 만약 이런 행위를 보셨을 때는 해양경찰에 즉시 신고하는 등 돌고래를 아끼고 보호하는 데 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해양보호생물종인 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하고 인간과 공존하기 위한 방안인 만큼 법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해보입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철, CG : 소기훈, 화면제공 : 서귀포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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