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우수관에 페인트를 버린 업체를 자치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제주시와 자치경찰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지난 17일 오전 10시 40분쯤
용담 3동 해안가에서
폐기물로 지정된 페인트를
무단으로 우수관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업체 주변 우수관을 통해
상당량의 페인트가 바다로 흘러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 쓴 페인트는
전문 업체를 통해 처리해야 하는 폐기물로 분류되며
바다 같은 공공수역에 무단 배출할 경우에는
물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