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법 도박 사이트를 이용해 사이버 도박을 한 청소년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이버 도박 특성상 스마트폰만 있으면 게임을 할 수 있고 성인 인증 없이도 휴대전화 인증만으로 도박 사이트에 가입이 가능해 청소년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입니다.
여러 경우의 수에 배팅을 하고 이를 맞히면 돈을 따가는 방식으로 다양한 확률 게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제주도내 한 PC방에서 해당 사이트를 이용해 불법 도박을 하던 중학생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15살 A군은 도박을 하기 위해 37차례에 걸쳐 한 번에 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10만 원을 충전했는데 나흘 동안 충전한 금액만 6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친구가 하는 것을 보고 따라 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이버 도박의 가장 큰 특징은 가입 절차가 간단하고 스마트폰만 있으면 게임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별도의 성인 인증 없이 휴대전화 인증만으로 가입이 가능해 청소년들도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600억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제주 경찰에 검거된 일당.
피의자들이 운영하던 도박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 800여 명 가운데 청소년이 포함됐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성인 인증 없이도 가입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도 이용할 수 있는 불법 도박 사이트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운영 방식이 점차 교묘해지고 있어 단속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김성훈 / 제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
"최근에는 도박 사이트 운영 자체가 전문화 분업화되어 일반인들도 쉽게 도박 사이트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제작, 고객센터 운영, 도박 자금 세탁들이 각각 나누어져 있고 특히 비트코인 등 가상 자산을 구매하여 해외 가상 자산 거래소를 통해 현금화하고 있어 적발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근 3년 사이 제주에서 발생한 사이버 도박 범죄로 169명이 검거됐는데,
이 가운데 청소년도 일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에 검거되는 경우는 대부분 사이트 운영자나 공범이다보니
불법 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청소년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 따르면 최근 3년 사이 제주에서 청소년 120여 명이 도박 중독으로 6백번 넘게 상담을 받았는데, 대부분이 온라인 도박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성훈 / 제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
"(승패의 결정이) 우연에 의하여 결정되고 여기에 재물 즉 돈을 거는 것이라면 모두 도박에 해당되어 처벌됩니다. 청소년들이 많이 하는 사다리 게임, 홀짝 게임도 엄연한 도박입니다. 부모님들께서도 자녀분들의 사이트 이용 기록은 물론이고 자녀들의 계좌 거래 내역까지 살펴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부가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국적으로 사이버도박 위험군으로 분류된 청소년은 2만 9천여 명.
최근 각종 청소년 범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사이버 도박까지 뿌리를 내리며 청소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 CG : 송상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