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제주산 돼지고기 브랜드 가치 제고와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도내외 음식점을 대상으로 다음달 30일까지 제주산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신청을 받습니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취급하는 돼지고기는 100% 제주산을 사용해야 하며 도내 축산물 취급 업소를 통해 구입하고 판매해야 합니다.
제주도는 신청된 음식점을 대상으로 7월 중 현장 심사를 실시하고 시설 여건과 위생관리, 운영 상황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제주산 돼지고기 인증점은 현재 도내 216곳, 도외 54곳 등 270곳이 인증받아 관리되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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