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부터 제주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는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6개월 만에 본격 시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절반 이상의 매장이 다른 브랜드 매장의 컵을 반납받지 않아 효과를 떨어뜨리고 있고 적용 대상은 아직까지도 일회용컵을 사용하는 매장의 10분의 1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잡니다.
커피 한 잔을 주문했습니다.
커피 가격 2천 원에 보증금 300원이 추가됩니다.
주문을 받은 점주는 보증금제가 적용된다며 일일이 안내합니다.
"주문한 음료를 받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컵에 반납이 가능한 라벨 스티커가 붙어 있고요. 음료를 다 마신 뒤에는 매장에 마련된 반납기나 공공 반납처를 통해 반납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제주와 세종에서 시범 운영 중인 일회용컵 보증금제.
제주도와 양 행정시는 시범 운영 6개월이 지난만큼 보증금제 미이행 매장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과태료는 적발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이 부과됩니다.
대상 매장은 전국에 100개 이상의 가맹점을 둔 프랜차이즈.
제주에서는 482곳이 해당됩니다.
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만큼 적용 매장에서는 반납을 위한 라벨 스티커 부착에 여념이 없습니다.
<오정훈 / 카페 점주>
"라벨지를 붙여야 되고 손님들한테 그걸 일일이 설명을 해야 되고 또 형평성 없이 일부 매장에서만 시행을 하기 때문에 제도의 시행 취지 자체가 상당히 많이 무색해지기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컵보증금제 안착을 위해 해결해야할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가 최근 다회용컵을 제외한 대상 매장 3분의 1정도에 해당하는 130여 곳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교차반납이 가능한 매장은
34% 정도 수준에 그쳤습니다.
원칙적으로 교차 반납이 가능하지만 각 프랜차이즈 정책과 업무 과중 등의 이유로 절반 이상인 64% 정도의 매장이 다른 브랜드의 컵을 받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로 인해 반납률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제주도에 카페와 패스트푸드점 등 매장 수가 3천400여 곳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적용 매장이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해 컵 보증금제의 목적인 환경보호를 위한 재활용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정도 /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더 나아가서는 전체 사업장으로 넓혀가는 부분들도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국 시행에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교차 반납이라든가 아니면 회수율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다..."
형평성 등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의 모든 매장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관련법이 이미 지난 3월 입법 예고를 마쳤지만 해당 부처인 환경부가 차일피일 처리를 늦추며 반쪽의 정책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