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사회적 배려 가구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3.06.12 11:54
제주시가
사회적 배려계층 가구에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지난 5월 제주도 동불보호 조례 개정에 따른 것으로
국민기초생활가구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가구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규모는 가구당 연 30만 원 이내로
중성화 수술은 4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번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은
사업대상자가
증명 서류 등을 지참해
지정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비용을 전액 납부하면
이후 제주시가 대상자 계좌로
해당 비용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