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보물에 허위 사실 적시' 현 조합장 송치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06.1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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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조합장 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을 퍼트린 혐의로 현직 조합장 A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A 조합장은 지난 2월 말, 자신의 선거 공보물에 상대 후보가 공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실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공보물은 조합원 등 1천 6백여 여명에게 발송됐으며 선관위는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3월 A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위탁 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취소되고 재선거가 치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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