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난립…지침 '있으나 마나'
김지우 기자  |  jibregas@kctvjeju.com
|  2023.06.1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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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도 아닌데 길을 지나다 보면 정치권에서 내건 현수막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정당 현수막을 신고 없이 내걸 수 있게 법률이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무분별한 설치를 막고자 게시 기준이 마련됐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도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제주시내 한 거리입니다.

시선을 돌리는 곳마다 정당에서 내건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 설치된 펜스는 현수막 게시대로 변한 지 오래입니다.

<김민석, 김승우 / 제주시 이도동>
"친구를 만나러 오는 곳인데 정치적으로 쌓인 느낌이 강해서 불편한 감이 있던 것 같아요. 요새 부쩍 좀 많이 심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멘트도 세지는 것 같고 그래서 저건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정당이나 정치인들이 내건 현수막은 장소를 불문하고 어디든 15일간 걸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정당 현수막이 공해 수준으로 난립하자 결국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새 설치 지침을 세웠습니다.

신호등과 안전표지를 가리거나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설치되는 현수막은 금지됐습니다.

또 가로등 1개당 최대 2개까지 설치가 가능하며 현수막 끈의 가장 낮은 부분은 2m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지침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지우 기자>
"보시는 것처럼 이 정당 현수막은 성인 남성의 머리 높이로 설치돼 정부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어기고 있습니다."

새 가이드라인은 어디까지나 지침일 뿐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주도 관계자>
"교통안전이나 보행자 안전 등 (위협하는) 부분이 있으면 옮길 수 있도록 협조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위법사항으로 단속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시민은 안중에 없는 이기적인 정당 현수막 게시가 이어지면서 더욱 강화된 제재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KCTV뉴스 김지우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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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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