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 무관, 지하수 개발은 행정 규제 대상"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06.1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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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개발과 이용은 토지 소유권과 무관하게 행정의 규제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제주도가 서귀포지역 모 리조트 개발업체에게 부과한 개발부담금 20억 원 가운데 지하수 개발 비용을 공제해달라는 소송에서 피고인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지하수 개발과 이용 권한은 토지 소유권에 부수되는 것이 아닌 공적 수자원으로 행정의 규제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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