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점수 현금 환전' 게임장 운영 2명 입건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3.06.1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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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50대 업주 등 2명을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부터 제주시내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며 이용자들이 획득한 게임 점수에 대해 수수료 10%를 받고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불법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게임기 119대와 현금 5백여만 원 등을 압수했으며 이후 범죄수익금을 환수조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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