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곳곳에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면서 민원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제주도내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은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 전 3개월간 64건에서 시행 후 3개월간 138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정당이나 정치인들이 내건 현수막은 장소를 불문하고 어디든 15일간 걸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게시로 보행자와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고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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