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키즈존 금지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오늘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아동의 안전을 위한 통제가 아닌 보호 조치 마련과 갑질 손님에 대한 규제 합법화, 영업을 방해할 수 있는 특정행위와 행동에 대한 제재조치 마련 등을 대안이 제시됐습니다.
한편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지난 5월 송창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 노키즈존 금지 조례안을 법률 유보 원칙과 영업의 자유 침해라는 의견 충돌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심사보류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