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덤프트럭 사고 현장 일대 도로를 '화물차 통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논의됩니다.
서귀포경찰서와 제주도 등 유관기관은 덤프트럭이 주행한 솔오름 전망대에서 동홍동 주민센터 교차로까지 이어지는 3.8 킬로미터 내리막 구간을 '4.5톤 이상 화물차 운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할지를 놓고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현재 제주에는 지난 2021년부터 5.16도로와 1100도로 두 곳이 화물차 통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한편 사고 차량 결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국과수 정밀 감식이 진행 중이고 경찰은 조만간 사고차량 운전자를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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