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 등 3명에 대해 국민참여 재판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부는 오늘(19일)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들의 혐의나 사실관계가 복잡해 신중한 법리적 판단과 증거 조사가 필요하다며 국민참여 재판 배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인들은 국가보안법이 현재 실정과 맞지 않고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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