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이달부터 시행되면서 피해자 인정을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제주에서도 관련 신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어제(19일)까지 전세사기 피해 인정을 신청한 사례는 모두 8건으로 피해액은 9억 7천500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이 많았고 오피스텔과 단독주택 등에서도 피해 인정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아파트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여부는 제주도의 실태조사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60일 안에 결정됩니다.
김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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