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호소 잇따라…"앞으로가 문제"
김지우 기자  |  jibregas@kctvjeju.com
|  2023.06.2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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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마련돼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피해자 인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에서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는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계약 만료를 앞둔 전세보증금이 1조원을 웃돌면서 앞으로가 더 문제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이달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피해자 인정을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에서도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일부터 19일까지 제주에서 전세사기 피해 인정을 신청한 건은 모두 8건으로 피해액은 9억 7천500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주택 유형별로는 빌라 등 다세대주택 세입자가 많았고 오피스텔과 단독주택 등에서도 피해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반면 아파트에서 피해 인정을 신청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여부는 제주도의 피해사실 조사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 지원 위원회 심의를 거쳐 60일 안에 결정됩니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경매 또는 공매 유예, 우선매수권 부여, 금융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우기 / 제주도 주택토지과장>
"저희들이 수도권에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 4월 말부터 우리 부서에 전담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 상담과 대책, 홍보 그리고 6월 1일부터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피해 접수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문제는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과거 체결된 전세계약의 만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전세 보증금 미반환 규모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한 부동산 플랫폼 업체가 전세계약기간을 2년으로 간주해 분석한 결과 제주에서 향후 1년간 전세계약이 끝나는 보증금 총액은 1조 1천900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세 계약 체결에 앞서 임대인의 상환 능력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지우입니다.


(영상취재 : 좌상은, 영상편집 : 김용민, 영상디자인 : 송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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