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생태계의 허파인 곶자왈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마련된 곶자왈 보전과 조례 전부개정안이 도의회 상임위에서 심사 보류됐습니다.
해당 개정안이 상위법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섰고 지역 세분화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잡니다.
곶자왈 보전 관리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의 심사 자리.
제주도가 제출한 개정안에는 곶자왈의 정의를 재설정하고 보호지역을 세분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환도위 소속 의원들은 곶자왈 보존을 위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건 아닌지 우려했습니다.
조례 개정안에 담긴대로 식생보전 가치와 상태에 따라 보호지역과 관리지역, 원형훼손지역 등으로 곶자왈을 세분화하려면 제주특별법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송영훈 / 제주도의원>
"제주특별법에는 곶자왈 보호지역의 지정만 명시하고 있는데 조례에서 이를 세분화하는 것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어섰다고…."
<임정은 / 제주도의원>
"(곶자왈 보전에 대한)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할 때 보호 지역 등 세분화해 지정할 수 있다는 문구가 명시가 됐어야 되지 않나…."
또 대부분 사유지인 곶자왈을 매입하기 위한 토지매수 청구권 제도를 도입했지만 매수를 위한 임의 규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예산 부족에 따른 선별적인 매입에 대한 우려도 나왔습니다.
<강경문 / 제주도의원>
"세분화한 지역별 지정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확하지가 않다고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고 토지 매수 청구 대상 지역이 불분명, 토지 매수 임의 규정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기환 / 제주도의원>
"(매수 비용 추계가 연간) 50억으로 되어 있죠. 그럼 사실상 매수를 할 때 선별된 몇몇 사람들에게만 해당될 수 있는데 이것도 차후에 또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이와 함께 곶자왈의 지정 기준은 마련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규제나 행위제한, 보호조치 등과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결국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상위법령과 관계 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곶자왈 보전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