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에 효능"...'쇳가루 기준치 26배'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3.06.2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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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거너츠라고 들어보셨나요?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다이어트와 밀가루 대체 가루로 주목받고 있는 식품인데요.

제주에서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 함유된 타이거너츠 가공식품을 판매해 온 무등록 식품업체가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업체 대표 등 2명을 구속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수선한 작업장 안.

자치경찰이 기계에 덮인 비닐을 걷어냅니다.

분쇄기 곳곳에는 오래돼 말라붙은 가루가 묻어 있습니다.

최근 다이어트와 밀가루 대체 식품으로 주목 받고 있는 타이거너츠 분말입니다.

한 쪽에서는 보관 중이던 기름통이 발견됩니다.

자세히 보니 통 안에 있는 기름에는 곰팡이가 잔뜩 피어있습니다.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 함유된 가공식품을 만들어 판매한 일당이 자치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제주시내 한 공장에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없이 타이거너츠를 분말과 오일 형태로 가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해외에서 들여온 타이거너츠 원물을 제주에서 수확해 가공했는데, 다이어트나 노인 건강에 좋다는 등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지상파 방송 등을 통해 홍보했습니다.

기관의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인데도 '유기농'과 '무농약'이라는 문구로 소비자들을 현혹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도내 대형 마트와 온라인 사이트 등에서 벌어들인 수익은 7천 6백만 원 상당.

해당 업체는 지난해, 무등록 업체로 확인돼 행정시에 한 차례 적발이 됐는데도 최근까지 가공식품을 판매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치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서 비위생적인 제조 환경을 확인하고 해당 업체의 가공식품 성분 분석도 의뢰했습니다.

분석 결과 분말에서는 기준치의 26배를 넘는 쇳가루가 검출됐고,

기름의 경우 부패 기준이 되는 산가가 기준치보다 15배 높아 규격 부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들은 2020년 7월 분말에 대한 성분 분석 결과를 통해 기준치가 초과된 것을 알았는데도

이를 숨긴 채 업체들과 판매 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세웅 / 제주자치경찰단 민생수사팀장>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무등록 식품뿐만 아니라 인체에 유해성도 있고 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현장은 비위생적이었고요. 적법한 HACCP이라든지 이런 인증이 되지 않은 시설에서 (가공식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식품업체 대표인 60대 남성 등 2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범죄수익금에 대해 추징 보전을 신청했습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 , 화면제공 : 제주도자치경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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