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에 폭행 '실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06.22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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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해 음주운전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상황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고 보호관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29살 A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 운전을 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받았음에도 담당 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한 죄질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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