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제주에서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올해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한 전세보증금만 70억원을 웃돌면서 전세사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제주에서 최근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들어 지난달까지 제주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는 39건으로 사고액은 70억 9천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매달 한 자릿수에 머물던 사고건수가 지난달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사고액은 3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전세보증 사고율은 18.4%로 전월과 비교해 10%포인트 뛰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제주시 지역 사고율이 2.2%에 그친 반면 서귀포시지역은 전국 시군구 중 두 번째로 높은 44.9%를 기록했습니다.
반환보증사고는 전세계약 종료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받지 못하거나 경매나 공매로 인해 보증채권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로 세입자가 관련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이 임대인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처럼 보증반환사고가 늘어나는 것은 금리 인상 등으로 집값이 하락하고 전세시장이 침체되면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성찬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지부장>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집값이 많이 하락해서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전세 계약 만기가 도래하거나 집값이 더 하락한다면 피해자들이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서민들을 울리는 전세보증 사고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 전세사기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지우입니다.
(영상취재 김용민, 영상디자인 이아민)
김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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