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출생 미신고 16명 어디에…"파악 불가"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3.06.23 14:44
영상닫기
최근 경기도 수원에서 한 30대 여성이 자신이 낳은 남매를 태어나자 마자 살해하고 사체를 냉동실에 수년째 방치한 사건이 알려지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감사원이 병원에서 출산됐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사례를 조사하면서 드러난 건데요.

제주에도 이같은 사례가 16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태어난 지 하루가 채 되지 않은 연년생 남매 2명을 살해하고 5년 넘게 자신의 집 냉동실에 보관한 30대 엄마.

전국을 충격에 빠뜨린 이 사건은 감사원의 조사로 세상에 드러나게 됐습니다.

조사 결과 지난 2015년에서 2022년 사이 병원에서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은 전국적으로 모두 2천여 명.

이 가운데 제주에도 16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시가 급한 상황이지만 이 16명의 아동들에 대한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습니다.

관련 정보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제주도는 복지부에서 미신고 아동들에 대한 정보와 조사 지침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미선 /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친화팀장>
"복지부에서 명단이 내려올 것이고요. 아마 어떻게 조사하라는 방침이 나올 겁니다. (아동전담보호기구) 구성원으로 해서 명단에 대한 현장을 방문해서 빨리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들은 현재 제도권 밖에서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병원에서 출산되면 b형 간염 등 필수 접종을 위해 임시 신생아 번호가 부여되지만 지자체로 정보가 전달되는 건 아닙니다.

부모는 주민등록법상 한달 이내에 출생신고를 해야하지만 이를 어긴다 해도 형사 처벌 대상도 아니고 고작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될 뿐입니다.

과태료 대상에 대한 조사도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임애덕 / 사회복지학 박사>
"영아 살해나 아기를 방임하거나 버리는 경우가 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국가가 태어나는 모든 아동에 대해서 출생 등록을 해야 한다, 병원과 국가가 같이 움직여야 하는거죠."

비극적인 사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출산과 양육에 대한 보다 촘촘한 관리망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현광훈)

기자사진
문수희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