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원칙과 기준 없이 추진되며 현장에서 혼란이 적지 않았던 감귤 자가 격리 사업에 대한 시행 기준이 제시됐습니다.
제주도와 농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산업감귤추진단은 오늘(26일) 오전 제주웰컴센터 웰컴홀에서 감귤 산업 현안 사항 설명회를 열고 논의를 통해 마련된 격리 시행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가공용 감귤 수매를 원칙으로 하되 기상 악화와 도매시장 평균가격 하락, 가공 처리 능력 부재 등 세가지 조건 가운데 하나 이상 인정될 경우 자가농장 격리사업을 추진하도록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격리는 행정과 농협, 외부인력이 공동으로 물량을 확인한 뒤 처리되며 사업비는 행정과 생산자 단체에서 공동부담하게 됩니다.
제주도는 이번 설명회에서 나온 농가 의견을 종합해 관련 조례와 시행령 개정을 개정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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