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격리 기준 마련…하반기부터 시행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3.06.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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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이 폭락하거나 기상 악화로 품질이 떨어질 경우 가공용으로 수매하지 못한 감귤을 농가에서 자체 폐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어떤 경우에 폐기를 해야 하는지 정확한 기준이 없어 현장에서 혼란이 초래됐었는데 제주도가 격리 기준을 세우고 조건에 해당할 경우만 격리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품질이 떨어지는 감귤을 가공용으로 수매하거나 농장에서 자체 폐기하는 감귤 격리 사업.

하지만 명확한 기준이나 원칙 없이 상황에 따라 그 때 그 때 시행되면서 현장에선 혼란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주도가 전문가와 농업인으로 구성된 미래감귤산업추진단과 논의한 끝에 격리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격리는 10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15일 사이에만 가능하도록 시기를 정했습니다.

또 기상과 가격, 가공용 처리 상황 세 가지 조건 가운데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격리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상 상황은 대설 또는 한파 경보가 5일 이상 연속 발령될 경우, 기온이 영하 3도 이하로 6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 호우 경보가 이틀 이상 발령되거나 7일 이상 비가 연속해서 내릴 경우 등입니다.

가격은 전국 9대 도매시장 평균 경락가격이 5일 평균 손익분기점 이하로 하락할 경우에 격리 신청할 수 있고

도내 감귤 가공업체에 문제가 발생해 수매가 어렵거나 중단될 경우에도 격리 신청 대상이 됩니다.

격리는 행정과 농협, 외부인력이 공동으로 물량을 확인한 뒤 처리되며 사업비는 행정과 생산자 단체에서 공동부담하게 됩니다.

관련 시행 규정이 만들어지면 올해 하반기 출범 예정인 수급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시행됩니다.

<임영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유통과장>
"과잉 생산에 의한 산지폐기, 시장격리가 반복되다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생산과 유통을 조절할 수 있는..."

격리 기준 외에도 설명회 자리에선 만감류 상품 품질 기준 일원화와 가격 안정제 지침 개정 등 감귤과 관련된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지만 정작 유통 구조 개선 문제는 다뤄지지 않으면서 농민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박세진 / 감귤농가>
"결국은 생산자 가격이 안되기 때문에 모두 격리하고 가공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오늘 감귤 현안 사항을 이야기하면 농가에게 희망적인 이야기가 나와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혀 달라진 게 없고 너무 답답한 마음이고..."

격리 기준이 마련되면서 보다 원활한 감귤 유통 처리와 수급 조절이 가능할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현광훈 / 영상디자인 : 이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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