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행정시가 다음 달부터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해 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단속 대상은 전기자동차 주차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와 충전구역 기준 시간 이상 장기 주차, 주변 주차 등 충전방해 행위 등으로 과태료는 최고 20만 원입니다.
다만 제도 정착을 위해 급속충전구역을 우선 적용하고 완속 충전 구역의 경우 내년 7월 1일부터 단속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전기차 충전방해 위반신고는 안전신문고 모바일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한편 양 행정시의 친환경차 충전 방해행위 단속 건수는 현재까지 2천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