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대표 증인 신문…"도지사 관여 사실 없어"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06.2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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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영훈 지사에 대한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사단법인 대표가 도지사 관여 사실이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오늘(28일) 제주지방법원 형사 2부 심리로 열린 7차 공판에서 함께 기소된 사단법인 대표 A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A 씨 법인 사무실 등에서 압수수색한 문건과 자료 등을 토대로 상장기업 간담회 등에 오영훈 지사의 요청 또는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물었지만 A씨는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오영훈 지사를 비롯해 특보와 사단법인 대표 등 5명이 기소된 가운데 협약식을 개최하고 비용을 받은 컨설팅업체 대표를 제외한 피고인 네 명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2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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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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